알고싶어여 2015.10.06 16:08

문의 드립니다.

저는 병환으로 인하여 15년 9월 14일 부터 15년 10월 5일까지 병원에 입원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규정상 "2주이상"일 경우 휴직으로 인하여 무급처리 된다고 합니다.

 

질의)  잔여연차가 5일이 있습니다. 9월 14일 ~ 18일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법정공휴일(회사규정 있음,유급) 9월 26일 ~ 28일 추석연휴 및 대체공휴일 9월 29일 을 빼면

            실 근무일수 9일분만 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제시한 "2주이상" 에 제외되어 유급 대상이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7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 질병등으로 인한 휴직은 법에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기 떄문에 사업장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개인 질병등으로 인한 휴직시 임금 지급 여부 또한 사업장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그 처리방법이 상이하여 일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인해 최초 연차휴가 청구 후 휴직신청을 하였다면 귀하의 주장과 같이 처리가 가능하다 판단되나 최초 휴직신청을 한 상황이라면 휴직으로 처리도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장근로 위반여부 1 2015.10.15 39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2015.10.14 209
휴일·휴가 5인이하 사업장 휴가거부 1 2015.10.14 2761
해고·징계 징계 받았습니다. 1 2015.10.14 73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5.10.14 89
기타 회사와 개인간의 거래사기가 회사와 회사와의 거래사기로 변질되... 1 2015.10.14 184
근로시간 야간근무 휴게시간을 문의 합니다. 1 2015.10.14 3799
근로시간 출장시 근로시간 산정방법 1 2015.10.14 1246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30일 미만 퇴사 1 2015.10.13 607
근로시간 수고 하십니다 궁금해서요 ^^ 1 2015.10.13 73
임금·퇴직금 체당금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2015.10.13 40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시간외수당(+연월차수당)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5.10.13 954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문의입니다.. 1 2015.10.13 306
근로계약 정년지난 근로자 계약해지 및 재고용 근로계약 1 2015.10.13 5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5.10.13 735
휴일·휴가 휴일(주말)근로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5.10.13 854
산업재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곧 조사예정입니다. 1 2015.10.13 525
여성 연차사용+출산휴가시 미사용연차 1 2015.10.13 1899
근로계약 운전직에 대한 포괄임금산정 근로계약 문의입니다. 1 2015.10.12 991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1 2015.10.12 768
Board Pagination Prev 1 ... 1287 1288 1289 1290 1291 1292 1293 1294 1295 129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