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우노옹 2015.10.06 21:27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릴 내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파견계약직으로 한 기업에 2년째 일하고 이번달말에 계약만료를 앞두고있습니다.

당초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정직원 전환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에 2년간 근무를 했는데

얼마전 정규직 전환 불가 통보를 받았는데요.


파견계약은 1년 계약으로 두번 계약을 해서 2년 근무를 했고

첫 1년 계약 만료 후에 회사에서 해당 파견업체와 회사와의 계약이 만료되었다며 마른 파견업체로 바꾸라길래

2년째 계약은 다른 업체와 1년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재계약불가 통보를 할 때

제가 희망하면 회사 내의 콜센터로 1년계약을 희망하면 그쪽으로 옮겨줄 수 있다고 말을 들었는데요.

원래 한 회사에 2년 이상 계약직 근무는 불가능하나 중간에 한번 파견업체를 바꾼것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애초에 제가 일하던일도, 희망하던 일도 사무직군이기 때문에 그냥 퇴직을 선택하려고하는데

이 경우에도 자발적 재계약 거부로 판단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2년동안 계약직으로 일하고 정규직이 못되고 해고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원하지도않는 콜센터 근무를 또 계약직으로 일하게 될 상황이라 당황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하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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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7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처리시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판단하며 사용사업주의 계약직 제안 유무와 관계없이 파견계약 종료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아 사용사업주와의 계약이 해지된다면 파견사업주 소속 근로자로써 지위를 유지하게 되며 파견사업주가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업무를 지시한다면 근로관계는 계속유지되지만 사용사업주와의 계약해지로 인해 파견근로자와의 계약을 해지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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