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 3,800,000 (기본급 2,740,000 / 식대 100,000 / 차량유지비 200,000 / 고정연장수당 760,000)

 가산시간 포함 월근로시간 261시간 (209시간 + 고정연장근로 52시간) 

인 근로자의 경우  


1.  연장근로를 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때  시급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근로시간 ]          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2. 이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받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  (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고정연장수당) / 근로시간  ]       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8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총액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중 식대 및 차량유지비는 그 지급방법등에 따라 포함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식대 및 차량유지비가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실비 변상인 경우 제외 가능)

    2. 최저임금 산정은 복지적 수당은 제외되며 귀하의 경우 기본급 / 209시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100% 인센티브로 급여 제공 시 계약 1 2022.05.12 978
최저임금 시급 9500원과 식사제공을 하는 대신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겠다고 ... 1 2021.11.14 97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03.02 966
근로시간 근무시간 변경에 의한 임금 산정 1 2018.10.13 95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18.11.12 946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이용 1 2022.04.18 93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후 최저시급지급 1 2017.05.22 920
임금·퇴직금 [재질의] 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사 시 퇴직금 발생여부 1 2019.08.13 894
임금·퇴직금 시급으로월급계산 주휴수당미지급 1 2021.12.31 890
근로계약 시급제 급여계산 1 2023.04.29 890
»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산정할 때의 시급과 최저임금 위반인지를 분석할 ... 1 2015.10.07 872
임금·퇴직금 중간에 근로조건이 바뀐 직원 잔여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계... 1 2022.06.03 849
근로계약 꼭 답변해주세요 월급에 관하여..여쭈고싶습니다 시간급여 상용직 2018.04.22 837
휴일·휴가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 1 2022.09.27 819
근로시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9.23 811
임금·퇴직금 시급제로 변환 1 2015.07.26 793
임금·퇴직금 생산직 시급제 임금구성 2018.08.30 783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와 제가 계산한 급여가 상이합니다 2022.02.07 780
임금·퇴직금 시급이 올랐는데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1.01.18 778
임금·퇴직금 고시원 총무의 포괄임금제의 타당성 유무 질문입니다. 1 2017.02.27 76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