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 3,800,000 (기본급 2,740,000 / 식대 100,000 / 차량유지비 200,000 / 고정연장수당 760,000)

 가산시간 포함 월근로시간 261시간 (209시간 + 고정연장근로 52시간) 

인 근로자의 경우  


1.  연장근로를 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때  시급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근로시간 ]          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2. 이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받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  (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고정연장수당) / 근로시간  ]       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8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총액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중 식대 및 차량유지비는 그 지급방법등에 따라 포함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식대 및 차량유지비가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실비 변상인 경우 제외 가능)

    2. 최저임금 산정은 복지적 수당은 제외되며 귀하의 경우 기본급 / 209시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경비종사자 월급여액 적법여부 2 2016.02.07 382
최저임금 근무가 불규칙적인 곳, 최저임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6.01.29 502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1 2016.01.07 66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2 2016.01.04 455
임금·퇴직금 성과급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 1 2015.12.10 1159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등에 대한 질의 1 2015.12.08 454
근로시간 포괄임금제하에서의 시급계산(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1 2015.11.27 3992
임금·퇴직금 net계약하에서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5.10.22 275
»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산정할 때의 시급과 최저임금 위반인지를 분석할 ... 1 2015.10.07 865
휴일·휴가 대체휴일 1 2015.10.02 67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2 2015.09.15 49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비과세수당 문의 2 2015.08.05 8406
임금·퇴직금 OT수당 책정 관련 1 2015.07.30 675
기타 생리휴가 사용시 공제의 기준 1 2015.07.27 979
최저임금 최저임금 잔업계산 부탁드립니다 2 2015.07.24 1285
여성 출산휴가 & 육아휴직 & 통상임금 문의 1 2015.07.06 1399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미포함 산출로 인한 연차수당 차액을 받을수 ... 1 2015.06.26 646
임금·퇴직금 식비에 대한 통상임금 기준 1 2015.06.25 3544
여성 출산휴가급여 통상임금 1 2015.05.11 19859
임금·퇴직금 상여금 및 교통비 통상임금 포함 여부 질문입니다 1 2015.04.14 1026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