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3년이상 근무하는 곳(계약직)에서 스스로 사직을 하고 다른 직장으로 옮길예정입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2개월 입니다. (이미 알고 이직을 결정했습니다.)
고용 보험은 두 회사모두 가입 했습니다.
그럼 2개월 후 이직한 회사 계약기간 만료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전에 다닌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스스로 그만 두는 거라 실업급여가 안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3년이상 근무하는 곳(계약직)에서 스스로 사직을 하고 다른 직장으로 옮길예정입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2개월 입니다. (이미 알고 이직을 결정했습니다.)
고용 보험은 두 회사모두 가입 했습니다.
그럼 2개월 후 이직한 회사 계약기간 만료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전에 다닌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스스로 그만 두는 거라 실업급여가 안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위반여부 1 | 2015.10.15 | 3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 2015.10.14 | 209 | |
휴일·휴가 | 5인이하 사업장 휴가거부 1 | 2015.10.14 | 2761 | |
해고·징계 | 징계 받았습니다. 1 | 2015.10.14 | 7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5.10.14 | 89 | |
기타 | 회사와 개인간의 거래사기가 회사와 회사와의 거래사기로 변질되... 1 | 2015.10.14 | 184 | |
근로시간 | 야간근무 휴게시간을 문의 합니다. 1 | 2015.10.14 | 3799 | |
근로시간 | 출장시 근로시간 산정방법 1 | 2015.10.14 | 1246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30일 미만 퇴사 1 | 2015.10.13 | 607 | |
근로시간 | 수고 하십니다 궁금해서요 ^^ 1 | 2015.10.13 | 73 | |
임금·퇴직금 | 체당금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 2015.10.13 | 40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시간외수당(+연월차수당) 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15.10.13 | 954 | |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 문의입니다.. 1 | 2015.10.13 | 306 | |
근로계약 | 정년지난 근로자 계약해지 및 재고용 근로계약 1 | 2015.10.13 | 5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15.10.13 | 735 | |
휴일·휴가 | 휴일(주말)근로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15.10.13 | 854 | |
산업재해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곧 조사예정입니다. 1 | 2015.10.13 | 525 | |
여성 | 연차사용+출산휴가시 미사용연차 1 | 2015.10.13 | 1899 | |
근로계약 | 운전직에 대한 포괄임금산정 근로계약 문의입니다. 1 | 2015.10.12 | 991 |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1 | 2015.10.12 | 768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마지막으로 퇴직한 사업장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전 사업장의 퇴직사유는 무관하며 마지막 사업장의 퇴직사유(계약기간 만료)로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