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입사 : 2013. 09. 02
퇴사 : 2015. 09. 30
연차발생 갯수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입사 : 2013. 09. 02
퇴사 : 2015. 09. 30
연차발생 갯수를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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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4조3교대 1 | 2015.10.19 | 1024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미작성,4대보험미가입,최저임금,퇴직금 미지급 사항에 ... 2 | 2015.10.18 | 1263 | |
휴일·휴가 | 특수경비원도 연차휴가를 갈 수 있겠는지요? 1 | 2015.10.17 | 2106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15.10.17 | 33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으로 본 연장근로계산과 야간근로시간계산은? 1 | 2015.10.16 | 8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근로계약서 1 | 2015.10.16 | 32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15.10.16 | 33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관련 문의 1 | 2015.10.16 | 277 | |
임금·퇴직금 | 근속수당에 대하여 1 | 2015.10.16 | 1465 | |
고용보험 | 실엽급여신청후 단기알바 1 | 2015.10.16 | 1519 | |
근로시간 | 주당 연장근로시간 초과의 경우 1 | 2015.10.16 | 1447 | |
근로계약 | 4대보험 날짜정정및 임금체불 1 | 2015.10.16 | 1408 | |
고용보험 |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 2015.10.16 | 29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지급 1 | 2015.10.16 | 146 | |
임금·퇴직금 |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5.10.16 | 571 | |
산업재해 | 산재 또는 공상여부 1 | 2015.10.16 | 503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기간 만료에 대하여 1 | 2015.10.16 | 310 | |
근로계약 | 직영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할 경우에 도급법에 위배되는 사항 문의 1 | 2015.10.16 | 2115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위반여부 1 | 2015.10.15 | 427 | |
임금·퇴직금 | 출산후 휴가, 육아휴가중 퇴직연금 계산 방법 문의합니다. 1 | 2015.10.15 | 536 |
1.2013.9.2 입사일 기준 2014.9.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4.9.2부터 2015.9.1 까지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5.9.30일 퇴사 시점에서 총 30일의 연차휴가중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거나 소진하여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