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망콩 2015.10.15 17:13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관련 자문 구합니다.

2014.3.10 출산휴가 들어갔고, 바로 2014.6.9부터 육아휴가 들어가서 12개월 채우고 2015.6.8 복귀했습니다.

현재 회사는 퇴금연금은 확정기여형(dc형)에 가입되어 있어요.

2013.7월 처음 가입되어 140만원가량 입금되었고, 이후 2013.10월 40만원 가량 추가 입금 되었습니다. 이후 2014.10월 75만원가량 입금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출산, 육아휴가 기간에도 퇴직금은 100% 지급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었던 것인지요?

2014년 퇴직연금과 2015년 퇴직연금 정산이 어떻게 적용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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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0 2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퇴짂연금 기여금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합니다.

    2.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간임금총액을 산정하는 기준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해당 기간 중 육아휴직등으로 실제 지급받던 임금과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의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으로 나눠 기여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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