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ong 2015.10.19 14:32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5년04월01일 입사하여 2015년10월12일 퇴사시 연차가 발생하나요?

1년미만 근무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요?

발생한다면 몇일인가요?   6일인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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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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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10.21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5.4.1 입사 근로자의 경우 4.1~4.30, 5.1~5.31, 6.1~6.30, 7.1~7.31, 8.1~8.31, 9.1~9.30, 사이 매월 개근했다면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hsong 2015.10.21 17:06작성
    바쁘신데도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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