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ong 2015.10.19 14:32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5년04월01일 입사하여 2015년10월12일 퇴사시 연차가 발생하나요?

1년미만 근무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요?

발생한다면 몇일인가요?   6일인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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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10.21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5.4.1 입사 근로자의 경우 4.1~4.30, 5.1~5.31, 6.1~6.30, 7.1~7.31, 8.1~8.31, 9.1~9.30, 사이 매월 개근했다면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hsong 2015.10.21 17:06작성
    바쁘신데도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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