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를 통해 많은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근무중에 근로조건이 바뀔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근무시간이 많아져 수당을 합해서
드려도 문제가 없는지요~~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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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근무중에 근로조건이 바뀔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근무시간이 많아져 수당을 합해서
드려도 문제가 없는지요~~
늘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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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문의드립니다 1 | 2015.10.29 | 11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미연장 1 | 2015.10.29 | 649 | |
해고·징계 | 무단결근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1 | 2015.10.29 | 49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계산법 문의 1 | 2015.10.29 | 987 | |
기타 | 년월차 사용관련 문의 1 | 2015.10.29 | 70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복무규정의 기준이 다른 연차 1 | 2015.10.29 | 419 | |
임금·퇴직금 |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평균임금 해당여부 확인 1 | 2015.10.29 | 499 | |
임금·퇴직금 | 1년씩 계약서를 쓸 때 퇴직금 지급관련 2 | 2015.10.29 | 789 | |
근로시간 | 아파트 미화원 근로시간 문의 합니다. 2 | 2015.10.29 | 3338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상여금 지급여부 1 | 2015.10.29 | 42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갯수(결근시) 1 | 2015.10.29 | 759 | |
휴일·휴가 | 출근 후 바로 조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15.10.28 | 5611 | |
임금·퇴직금 | 연봉과 기본급에 관한 답답함 1 | 2015.10.28 | 587 | |
임금·퇴직금 | 상여 1 | 2015.10.28 | 94 | |
해고·징계 | 회사내에서 한 외주작업 관련 궁금증 1 | 2015.10.28 | 320 | |
근로계약 | 현장실습생 채용 문의 1 | 2015.10.28 | 486 | |
근로시간 | 주차 1 | 2015.10.28 | 217 | |
최저임금 | 진정 진행 문의 1 | 2015.10.28 | 81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및 미사용분 지급 관련 2 | 2015.10.28 | 211 | |
해고·징계 | 1년간 비정규직(4대보험가입) 재직 중 이직했는데 3개월간 수습입... 1 | 2015.10.28 | 1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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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시간이 많아졌다 하셨는데, 근로계약당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보다 추가적으로 더 근로를 제공했다는 의미인가요? 가령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제공하기로 정했는데, 사업장이 바빠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일 2시간씩 추가 근로했다면 이는 연장근로가 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의 형태로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