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지방으로 직장을 다니셔서 따로 살다가 이번에 집을 합치기로 하여 아버지가 계신 지방으로
가족 모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같이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지방으로 직장을 다니셔서 따로 살다가 이번에 집을 합치기로 하여 아버지가 계신 지방으로
가족 모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같이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재계약만료통보 1 | 2015.11.11 | 626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5.11.11 | 17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ㅜㅜ 1 | 2015.11.10 | 823 | |
노동조합 | 분회 대의원선거 3 | 2015.11.10 | 14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15.11.10 | 1012 | |
근로계약 | 해외 및 국내 이중 취업 1 | 2015.11.10 | 1446 | |
여성 | 회사에서 대채자가없어서 출산휴가를 못받을경우에 실업급여 신청... 1 | 2015.11.10 | 10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4대보험료 공제처리 1 | 2015.11.10 | 3539 | |
기타 | 연차휴가 3 | 2015.11.10 | 428 | |
임금·퇴직금 | 전 임금체불로 신고도 할 수 없습니다 1 | 2015.11.10 | 233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5.11.10 | 7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전 연차보상비 질문 1 | 2015.11.10 | 361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근로중 회사 폐업시 퇴직금.. 1 | 2015.11.10 | 4381 | |
임금·퇴직금 | 변동 퇴직금시 퇴직금 손실 방지 방법 요청 1 | 2015.11.10 | 463 | |
해고·징계 | 회사측의 임원 신규채용에 관하여 1 | 2015.11.10 | 11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ㆍ근로자의날 1 | 2015.11.09 | 288 | |
근로계약 | 체불임금과 사용증명서등 1 | 2015.11.09 | 495 | |
노동조합 | 노조법과 단협이 서로 안맞을 경우 뭐가 우선시 되는지요 1 | 2015.11.09 | 265 | |
최저임금 | 체불임금에 해당한가요? 1 | 2015.11.09 | 1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1 | 2015.11.09 | 432 |
1.귀하가 부양하는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현 사업장과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귀하의 아버님이 귀하가 부양해야 하는 관계가 아닌 단순한 동거인이거나 가족상의 부녀관계라면 아버님과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했다 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고, 귀하 이외에 아버님을 부양한 친족이 없어 아버님과 동거를 위해 거소이전한 집으로부터 사업장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