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지방으로 직장을 다니셔서 따로 살다가 이번에 집을 합치기로 하여 아버지가 계신 지방으로
가족 모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같이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지방으로 직장을 다니셔서 따로 살다가 이번에 집을 합치기로 하여 아버지가 계신 지방으로
가족 모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같이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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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경비직 임금및 수당 2 | 2015.11.03 | 421 | |
최저임금 | 고시원 총무 근로성 여부와 최저시급산정 2 | 2015.11.02 | 1044 | |
여성 | 육아휴직기간 자발적 퇴사 1 | 2015.11.02 | 494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1 | 2015.11.02 | 1510 | |
고용보험 | 사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1 | 2015.11.02 | 2375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2 | 2015.11.02 | 3149 | |
근로계약 | 경업금지 1 | 2015.11.02 | 982 | |
기타 | 인사위원회 위원장 지정 1 | 2015.11.02 | 173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계약기간 종료시마다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다? 1 | 2015.11.02 | 39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회사에서 잔여 휴가사용(연차 정기휴가 등) 을 거부하는 ... 1 | 2015.11.02 | 1145 | |
기타 | 법률자문에 관련한 질의방법 질문입니다. 2 | 2015.11.02 | 632 | |
기타 | 부당전직이라 볼 수있는지, 노동자의 대처 방안은? 1 | 2015.11.01 | 272 | |
기타 |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 2015.11.01 | 330 | |
임금·퇴직금 | 월 말에 취업하여 3일간 근무한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 1 | 2015.11.01 | 21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는 년차 수당 1 | 2015.11.01 | 49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5.11.01 | 317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문의 1 | 2015.11.01 | 132 | |
기타 | 시급직원 연차사용 방법 1 | 2015.10.31 | 1007 | |
임금·퇴직금 | 퇴사월급 1 | 2015.10.31 | 6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2 | 2015.10.31 | 509 |
1.귀하가 부양하는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현 사업장과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귀하의 아버님이 귀하가 부양해야 하는 관계가 아닌 단순한 동거인이거나 가족상의 부녀관계라면 아버님과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했다 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고, 귀하 이외에 아버님을 부양한 친족이 없어 아버님과 동거를 위해 거소이전한 집으로부터 사업장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