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정년은 만 58세로 하고 정년퇴직의 날은 정년 연령에
도달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단,만 56세에 도달하는 해의 익년 1월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단체협약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슴니다
58년생은 2016년 1월1일 재직중인데 정년나이가 몇세까지 인가요 ?
300인 이상 기업체 이기 때문에 60세 인가요 ?
조합원의 정년은 만 58세로 하고 정년퇴직의 날은 정년 연령에
도달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단,만 56세에 도달하는 해의 익년 1월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단체협약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슴니다
58년생은 2016년 1월1일 재직중인데 정년나이가 몇세까지 인가요 ?
300인 이상 기업체 이기 때문에 60세 인가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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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개수 관련 문의 1 | 2015.11.11 | 36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문의 1 | 2015.11.11 | 623 | |
기타 |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1 | 2015.11.11 | 32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불입금액 문의 1 | 2015.11.11 | 2948 | |
비정규직 | 재계약만료통보 1 | 2015.11.11 | 626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5.11.11 | 17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ㅜㅜ 1 | 2015.11.10 | 823 | |
노동조합 | 분회 대의원선거 3 | 2015.11.10 | 14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15.11.10 | 1012 | |
근로계약 | 해외 및 국내 이중 취업 1 | 2015.11.10 | 1449 | |
여성 | 회사에서 대채자가없어서 출산휴가를 못받을경우에 실업급여 신청... 1 | 2015.11.10 | 10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4대보험료 공제처리 1 | 2015.11.10 | 3539 | |
기타 | 연차휴가 3 | 2015.11.10 | 428 | |
임금·퇴직금 | 전 임금체불로 신고도 할 수 없습니다 1 | 2015.11.10 | 233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5.11.10 | 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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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변동 퇴직금시 퇴직금 손실 방지 방법 요청 1 | 2015.11.10 | 463 | |
해고·징계 | 회사측의 임원 신규채용에 관하여 1 | 2015.11.10 | 11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ㆍ근로자의날 1 | 2015.11.09 | 288 |
1.2016년 1월 1일 현재 1958년생의 경우 만으로 58세가 됩니다.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따르면 정년퇴직을 해야 하나 고용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라 60세를 정년으로 정한 법률에 위반되는 단협이 되는 만큼 정년을 58세로 규정한 단협에서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2016년 1월 1일 현재 1958년생 근로자가 재직중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