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정년은 만 58세로 하고 정년퇴직의 날은 정년 연령에
도달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단,만 56세에 도달하는 해의 익년 1월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단체협약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슴니다
58년생은 2016년 1월1일 재직중인데 정년나이가 몇세까지 인가요 ?
300인 이상 기업체 이기 때문에 60세 인가요 ?
조합원의 정년은 만 58세로 하고 정년퇴직의 날은 정년 연령에
도달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단,만 56세에 도달하는 해의 익년 1월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단체협약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슴니다
58년생은 2016년 1월1일 재직중인데 정년나이가 몇세까지 인가요 ?
300인 이상 기업체 이기 때문에 60세 인가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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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입사한달 미만자의 유계결근 처리 1 | 2015.11.03 | 2431 | |
임금·퇴직금 | 경비직 임금및 수당 2 | 2015.11.03 | 421 | |
최저임금 | 고시원 총무 근로성 여부와 최저시급산정 2 | 2015.11.02 | 1044 | |
여성 | 육아휴직기간 자발적 퇴사 1 | 2015.11.02 | 494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1 | 2015.11.02 | 1510 | |
고용보험 | 사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1 | 2015.11.02 | 2375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2 | 2015.11.02 | 3149 | |
근로계약 | 경업금지 1 | 2015.11.02 | 982 | |
기타 | 인사위원회 위원장 지정 1 | 2015.11.02 | 173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계약기간 종료시마다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다? 1 | 2015.11.02 | 3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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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월 말에 취업하여 3일간 근무한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 1 | 2015.11.01 | 21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는 년차 수당 1 | 2015.11.01 | 49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5.11.01 | 317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문의 1 | 2015.11.01 | 132 | |
기타 | 시급직원 연차사용 방법 1 | 2015.10.31 | 1007 | |
임금·퇴직금 | 퇴사월급 1 | 2015.10.31 | 609 |
1.2016년 1월 1일 현재 1958년생의 경우 만으로 58세가 됩니다.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따르면 정년퇴직을 해야 하나 고용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라 60세를 정년으로 정한 법률에 위반되는 단협이 되는 만큼 정년을 58세로 규정한 단협에서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2016년 1월 1일 현재 1958년생 근로자가 재직중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