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관리업무보는 담당자입니다.
문의드리겠습니다.
1. 현재는 주말에 근무를 하면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당대신 대체휴일로, 모두 대체 가능한가요???
2. 만약 대체가 가능하다면, 그 대체휴일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연말에 쌓인 대체휴일이 많아질텐데
그 비용은 "연차수당"계산으로 해서 지급해야 하는것인가요??
최소한의 비용지급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나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관리업무보는 담당자입니다.
문의드리겠습니다.
1. 현재는 주말에 근무를 하면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당대신 대체휴일로, 모두 대체 가능한가요???
2. 만약 대체가 가능하다면, 그 대체휴일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연말에 쌓인 대체휴일이 많아질텐데
그 비용은 "연차수당"계산으로 해서 지급해야 하는것인가요??
최소한의 비용지급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나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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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해외 및 국내 이중 취업 1 | 2015.11.10 | 1467 | |
여성 | 회사에서 대채자가없어서 출산휴가를 못받을경우에 실업급여 신청... 1 | 2015.11.10 | 10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4대보험료 공제처리 1 | 2015.11.10 | 3539 | |
기타 | 연차휴가 3 | 2015.11.10 | 428 | |
임금·퇴직금 | 전 임금체불로 신고도 할 수 없습니다 1 | 2015.11.10 | 233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5.11.10 | 7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전 연차보상비 질문 1 | 2015.11.10 | 361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근로중 회사 폐업시 퇴직금.. 1 | 2015.11.10 | 4403 | |
임금·퇴직금 | 변동 퇴직금시 퇴직금 손실 방지 방법 요청 1 | 2015.11.10 | 464 | |
해고·징계 | 회사측의 임원 신규채용에 관하여 1 | 2015.11.10 | 11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ㆍ근로자의날 1 | 2015.11.09 | 288 | |
근로계약 | 체불임금과 사용증명서등 1 | 2015.11.09 | 4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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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체불임금에 해당한가요? 1 | 2015.11.09 | 1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1 | 2015.11.09 | 432 | |
기타 | 사장님을 신고하면 알바생인 제가 고소당할까요? 1 | 2015.11.07 | 896 | |
임금·퇴직금 | 실급여, 4대보험은 회사에서 낸다는건 1 | 2015.11.07 | 5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의 범위 1 | 2015.11.07 | 31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5.11.06 | 222 | |
휴일·휴가 | 연차갯수산정 1 | 2015.11.06 | 538 |
1.유급휴일등 소정근로의무가 없는 근로일에 근로한 근로자를 소정근로일에 휴무시켜 휴일근로수당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2. 보상휴가제 실시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합니다.
3. 보상휴가제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휴무할 수 있던 휴무일에 다시 근로제공할 경우 해당 근로제공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