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천사 2015.10.28 08:26

1.퇴직금 중간정산시 계산 착오등으로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입사 1997년8월입사 ~2006년5월 퇴직금중간정산   퇴사 2013년12월퇴사 하였습니다.

  또한 중간정산 계산착오등으로 미지급된 금액에 대한 법정이자을 청구 할수 있는지 알수 고싶습니다.

2.년차 금액

  년차는 퇴직후 몇년전까지 청구 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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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8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시 사용자측의 실수로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가 누락되어 미지급된 차액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퇴직금 중간정산을 기준으로 차액을 산정하면 귀하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퇴직시점에서 중간정산 기간중에 포함되지 않은
    누락기간은 퇴직전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받은 중간정산액을 공제한 차액을 청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임금채권과 동일하게 3년간 소멸시효가 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발생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것인 만큼 205년 10월 기준으로 2012년 10월 이후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 인정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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