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사 2015.10.28 12:48

안녕하세요 !

질문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이랑 근로계약 내용중 약간 다른부분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총 근무자는 7~8명 정도인데 다들 매일출근이 아니라 요일별로 출근하는 직원 수가 다릅니다.

사장님은 근로자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하는데 사장님의 친 가족들도 포함하지 않고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하나요? 사장님과 사모님도 같이 일합니다~

정확한 상시근로자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면 계약내용이 약간 다르다고 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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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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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8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아르바이트나 주말근로등 고용형태는 상관없습니다. 요일별로 출근하는 근로자수가 다르더라도 상시근로자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가령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해당 기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5인 이상이면 됩니다.
    사업주의 친족도 급여를 지급받고 근로제공할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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