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사 2015.10.28 12:48

안녕하세요 !

질문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이랑 근로계약 내용중 약간 다른부분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총 근무자는 7~8명 정도인데 다들 매일출근이 아니라 요일별로 출근하는 직원 수가 다릅니다.

사장님은 근로자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하는데 사장님의 친 가족들도 포함하지 않고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하나요? 사장님과 사모님도 같이 일합니다~

정확한 상시근로자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면 계약내용이 약간 다르다고 해서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8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아르바이트나 주말근로등 고용형태는 상관없습니다. 요일별로 출근하는 근로자수가 다르더라도 상시근로자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가령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해당 기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5인 이상이면 됩니다.
    사업주의 친족도 급여를 지급받고 근로제공할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상여금 지급여부 1 2015.10.29 41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갯수(결근시) 1 2015.10.29 752
휴일·휴가 출근 후 바로 조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5.10.28 5549
임금·퇴직금 연봉과 기본급에 관한 답답함 1 2015.10.28 582
임금·퇴직금 상여 1 2015.10.28 92
해고·징계 회사내에서 한 외주작업 관련 궁금증 1 2015.10.28 311
근로계약 현장실습생 채용 문의 1 2015.10.28 483
근로시간 주차 1 2015.10.28 214
최저임금 진정 진행 문의 1 2015.10.28 79
휴일·휴가 연차발생 및 미사용분 지급 관련 2 2015.10.28 203
해고·징계 1년간 비정규직(4대보험가입) 재직 중 이직했는데 3개월간 수습입... 1 2015.10.28 160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도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2015.10.28 4370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 야간수당 1 2015.10.28 1461
휴일·휴가 신검 유급 유무 1 2015.10.28 1941
» 근로계약 상시근로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10.28 3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미지급금 1 2015.10.28 404
기타 근로시간 상조회에 관한 사항 및 노조설립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1 2015.10.28 307
근로계약 퇴사하고 싶습니다. 2 2015.10.27 432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무 퇴직금관련 문의 1 2015.10.27 507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기간 및 잔여임금과 퇴직금 수령여부 1 2015.10.27 1580
Board Pagination Prev 1 ... 1277 1278 1279 1280 1281 1282 1283 1284 1285 128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