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수와솟대 2015.10.28 16:35

주5일 근무제 토요일  무급  일요일 주휴수당 발생 사업장 입니다

마지막주 중간 입사자의 (예를들어 월요일 제외한 요일) 다음달 첫주 주휴의 지급 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예시) 2015년 10월 29일 입사자면 11월 1일 주휴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5일을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주차가 발생이 안되어 8시간을 공제 하라고 했는데요..

전달 입사자이기 때문에 이번달 11월에  월급을 줄때 시급제 209시간에 8시간을 공제하면 안된다 라고 노동부에 답변을 받았는데요..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30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10월 29일 입사자의 경우 11월 2일까지 1주 소정근로에 대해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사업장에서 해당주의 중간입사자에게 해당 주 일요일 주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은 해당 근로자가 1주일 개근이 되는 11월 3일에 주휴일을 부여하고 1일 8시간분의 유급처리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2. 정리하면 사업장에서 노무관리 및 근로조건의 통일을 기하는 과정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것인 만큼 해당 근로자가 중간입사 한 경우 해당 주 주휴일을 미리 부여하고 추후 퇴사시점에서 주휴일 공제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중 중간입사자에게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멋대로 첫주 주휴를 부여하지 않고 그 다음주 부터 주휴를 부여할 경우 경우 1주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고 해당 휴일을 유급처리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노사협의회 관련 문의사항 1 2015.11.04 36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관련문의입니다. 1 2015.11.04 262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5.11.04 125
해고·징계 병가 중 해고, 근로자의 귀책사유의 여부 1 2015.11.04 29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부당해고에 관하여 1 2015.11.03 191
근로시간 특정직무(감독직) 근무자에 대한 휴게시간 미 부여 1 2015.11.03 500
기타 사직후 퇴직처리여부 및 인수인계 미시행에 따른 내용증명 받을 ... 1 2015.11.03 1299
근로계약 알바를 하다가 악덕점주라서 나왔는데.. 1 2015.11.03 367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최초로 생기는 시점 1 2015.11.03 3461
임금·퇴직금 퇴직자 퇴직연금 지급시 irp계좌 개설 거부 및 제출 거부 2 2015.11.03 395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양식에 대해서.. 1 2015.11.03 281
임금·퇴직금 회사의 조업중단 일방 통보에 따른 권고사직 권유로 인해 모든 직... 1 2015.11.03 280
여성 산후 1년미만 연장근로 허용여부 1 2015.11.03 415
휴일·휴가 입사한달 미만자의 유계결근 처리 1 2015.11.03 2431
임금·퇴직금 경비직 임금및 수당 2 2015.11.03 421
최저임금 고시원 총무 근로성 여부와 최저시급산정 2 2015.11.02 1044
여성 육아휴직기간 자발적 퇴사 1 2015.11.02 494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1 2015.11.02 1510
고용보험 사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1 2015.11.02 2378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2 2015.11.02 3150
Board Pagination Prev 1 ... 1281 1282 1283 1284 1285 1286 1287 1288 1289 129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