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동안의고독 2015.10.30 18:04
정해진 근무 시간 이외에 추가 근무를 할 시에 1.5배를 더하여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연장근무 중인데 야간 근무까지 겹쳐버리면 야근 수당인 임금의 2배만 더 받나요? 아니면... 추가 근무에 해당하는 1.5배와 야간근무에 해당하는 2배를 합쳐서 계산해야 하나요?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03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시급의 1.5배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서 여기에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통상시급의 2배를 가산하면 됩니다.

    즉,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점심시간 1시간 제외)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근로자가 특정일에 밤 12시까지 근로할 경우 6시 이후 6시간의 연장근로와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6시간*통상시급*1.5배+ 야간근로시간 2시간*통상시급*0.5배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급여계산 문의(월중 퇴직자) 1 2015.11.20 3183
기타 교통사고로 입원중 실직 1 2015.11.20 931
근로계약 감시단속적근로자입니다. 1 2015.11.20 603
휴일·휴가 연차가 몇일이되나요? 1 2015.11.20 40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구분 1 2015.11.19 310
고용보험 해고 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민사청구 1 2015.11.19 416
기타 상여금 지급 방법에 대해, 1 2015.11.19 262
여성 육아휴직 후 연월차휴가 계산 1 2015.11.19 1064
해고·징계 학원 강사 갑작스러운 해고 혹은 파트강사로의 전환 제의 관련 문의 1 2015.11.19 572
해고·징계 학원 강사 해고 예고 수당과 퇴직금 관련 궁금증 1 2015.11.19 495
휴일·휴가 연차개수 산정 기준 1 2015.11.19 439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15.11.19 112
여성 구조조정후 팀 해체 - 육아기단축근무 신청 가능할가요? 1 2015.11.19 113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 기준 1 2015.11.19 967
휴일·휴가 유급휴가 연봉에 포함... 1 2015.11.19 329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요건]-자영업(2년) + 직장생활(5개월) 1 2015.11.19 53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미정산급여 1 2015.11.19 462
기타 상사폭언 1 2015.11.18 612
근로계약 교육비 환수 1 2015.11.18 34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5.11.18 1338
Board Pagination Prev 1 ... 1278 1279 1280 1281 1282 1283 1284 1285 1286 128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