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동안의고독 2015.10.30 18:04
정해진 근무 시간 이외에 추가 근무를 할 시에 1.5배를 더하여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연장근무 중인데 야간 근무까지 겹쳐버리면 야근 수당인 임금의 2배만 더 받나요? 아니면... 추가 근무에 해당하는 1.5배와 야간근무에 해당하는 2배를 합쳐서 계산해야 하나요?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03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시급의 1.5배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서 여기에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통상시급의 2배를 가산하면 됩니다.

    즉,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점심시간 1시간 제외)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근로자가 특정일에 밤 12시까지 근로할 경우 6시 이후 6시간의 연장근로와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6시간*통상시급*1.5배+ 야간근로시간 2시간*통상시급*0.5배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임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1 2015.11.17 452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기본급,제수당 구분시 기본급에 최저임금 관련. 1 2015.11.17 2596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고소한 근로자 협박과 민사소송 가압류 절차 1 2015.11.17 1114
근로시간 24시간 격일제 근무에 따른 휴게시간 1 2015.11.17 505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5.11.17 22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가입자인 근로자의 권리는? 1 2015.11.17 1150
기타 사직서 관련 기간(인수인계 기간, 퇴직 허용 기간, 경력직 이직 ... 1 2015.11.17 2800
임금·퇴직금 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법 1 2015.11.17 4847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대한 대응 문의 1 2015.11.17 995
임금·퇴직금 이사짐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계속근무 하다 퇴사 하였습니다 1 2015.11.17 1026
기타 대표자가 직원에게 업무관련 변상요구가 가능한지? 1 2015.11.16 473
임금·퇴직금 24시간근무자 급여계산 1 2015.11.16 982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 문의 1 2015.11.16 311
임금·퇴직금 만근수당 1 2015.11.16 774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1 2015.11.15 65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5.11.15 379
근로시간 저희 회사 근로 기준(시간)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2015.11.15 808
최저임금 최저시급을 못 받은 것과 그 외적인것에 대하여 상담합니다. 1 2015.11.14 553
근로계약 파견1년 출산전후휴가사용(3개월사용)시 해고 1 2015.11.14 452
해고·징계 부당해고 되는 사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11.14 346
Board Pagination Prev 1 ... 1279 1280 1281 1282 1283 1284 1285 1286 1287 128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