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어 2015.10.31 11:14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은 주5일제로 ,시급제 생산직원으로 주휴일과 근로자의날 만 유급으로 쉬고있습니다,(취업규칙 적용)

 명절,또는 공휴일 등을 연차로 적용하여 직원들이 쉬고있습니다, ,

사실 이날은 회사가근무하는 날인데 직원들의 편의상 연차로 쉬고있습니다,

시급제란 근무시간만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는데 쉬는날 연차로 대체했다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연차사용시 주휴 수당도 발생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03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일정한 근속요건(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을 충족시킬 경우 근로자가 누릴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을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2. 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만근으로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개수 산정 기준 1 2015.11.19 439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15.11.19 112
여성 구조조정후 팀 해체 - 육아기단축근무 신청 가능할가요? 1 2015.11.19 113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 기준 1 2015.11.19 967
휴일·휴가 유급휴가 연봉에 포함... 1 2015.11.19 329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요건]-자영업(2년) + 직장생활(5개월) 1 2015.11.19 53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미정산급여 1 2015.11.19 459
기타 상사폭언 1 2015.11.18 609
근로계약 교육비 환수 1 2015.11.18 34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5.11.18 133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5.11.18 10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계약시 실제 미근무에 대한 공제 가능여부. 1 2015.11.18 785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회사의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11.18 1969
휴일·휴가 무급병가? 유급병가? 1 2015.11.18 2334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후 퇴사전 병가(연차) 1 2015.11.18 3080
기타 권고사직 및 해고 ?? 1 2015.11.18 601
노동조합 노동조합 전임자 .. 타임오프제 문의 (긴급) 1 2015.11.18 670
기타 계약만료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계약만료 후 한달만 더 일해달라... 1 2015.11.17 1717
휴일·휴가 연차문제 1 2015.11.17 209
근로계약 임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1 2015.11.17 4508
Board Pagination Prev 1 ... 1275 1276 1277 1278 1279 1280 1281 1282 1283 128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