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수급하다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할 경우
해당 경우가 혹시 육아휴직수당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요?
육아휴직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수급하다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할 경우
해당 경우가 혹시 육아휴직수당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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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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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육아휴직 기간에 자발적으로 이직했다 하여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