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수급하다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할 경우
해당 경우가 혹시 육아휴직수당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요?
육아휴직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수급하다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할 경우
해당 경우가 혹시 육아휴직수당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자 퇴직연금 지급시 irp계좌 개설 거부 및 제출 거부 2 | 2015.11.03 | 393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양식에 대해서.. 1 | 2015.11.03 | 280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조업중단 일방 통보에 따른 권고사직 권유로 인해 모든 직... 1 | 2015.11.03 | 278 | |
여성 | 산후 1년미만 연장근로 허용여부 1 | 2015.11.03 | 409 | |
휴일·휴가 | 입사한달 미만자의 유계결근 처리 1 | 2015.11.03 | 2408 | |
임금·퇴직금 | 경비직 임금및 수당 2 | 2015.11.03 | 416 | |
최저임금 | 고시원 총무 근로성 여부와 최저시급산정 2 | 2015.11.02 | 1043 | |
» | 여성 | 육아휴직기간 자발적 퇴사 1 | 2015.11.02 | 493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1 | 2015.11.02 | 1509 | |
고용보험 | 사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1 | 2015.11.02 | 2371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2 | 2015.11.02 | 3148 | |
근로계약 | 경업금지 1 | 2015.11.02 | 975 | |
기타 | 인사위원회 위원장 지정 1 | 2015.11.02 | 172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계약기간 종료시마다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다? 1 | 2015.11.02 | 39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회사에서 잔여 휴가사용(연차 정기휴가 등) 을 거부하는 ... 1 | 2015.11.02 | 1128 | |
기타 | 법률자문에 관련한 질의방법 질문입니다. 2 | 2015.11.02 | 620 | |
기타 | 부당전직이라 볼 수있는지, 노동자의 대처 방안은? 1 | 2015.11.01 | 268 | |
기타 |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 2015.11.01 | 329 | |
임금·퇴직금 | 월 말에 취업하여 3일간 근무한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 1 | 2015.11.01 | 21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는 년차 수당 1 | 2015.11.01 | 494 |
1.육아휴직 기간에 자발적으로 이직했다 하여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