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리 2015.11.02 10:04

안녕하세요


이번 저희 회사에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검토에 있어서 많은 자문을 구하고 싶은데요.

이쪽 계통 일은 처음이다 보니, 법률자문 질의서 작성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조차 부족합니다.


어떻게 작성해서 질의를 드려야 가장 좋을지,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라서 죄송합니다.


답변이 안달리더라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11.03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글쎄요~ 원칙적으로 법률자문계약 내용에 자문의 빈도나 내용등을 규정한바 있다면 그에 따라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 운영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자문을 구하시면 됩니다.

    질의서 역시 별도의 법정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내 법무담당자가 해당 법률자문사업장과 논의하여 양식을 정하여 사업장내 법무팀이나 관련 부서에 배치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법률자문의 범위는 인사,노무 부터 시작하여 세제 및 경영과정에서 필요한 상법등 관련법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해 다양하게 질의하시면 됩니다.

    법률자문이 익숙치 않은 경우 담당자가 사업장내 해결을 요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서술하시고(6하원칙에 따라) 특별하게 법률적 해석이 모호한 부분에 대해 관련법 근거조항이나 행정해석, 판례등을 첨부하여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면 됩니다.

    가령, 인사 노무의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의 문제를 두고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이견이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조건과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상 성과상여금 지급규정 및 이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 사업장 노동관행을 설명하시고 법률적으로 올바른 해결 방법을 질의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 해당 법률자문회사가 답변할 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답변이 되지 않도록 해석에 따르는 관련 법규정이나 행정해석, 판례등을 첨부해 줄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노대리 2015.11.04 16:56작성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기간 자발적 퇴사 1 2015.11.02 485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1 2015.11.02 1506
고용보험 사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1 2015.11.02 2370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2 2015.11.02 3142
근로계약 경업금지 1 2015.11.02 974
기타 인사위원회 위원장 지정 1 2015.11.02 171
임금·퇴직금 연봉제 계약기간 종료시마다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다? 1 2015.11.02 394
임금·퇴직금 퇴직시 회사에서 잔여 휴가사용(연차 정기휴가 등) 을 거부하는 ... 1 2015.11.02 1123
» 기타 법률자문에 관련한 질의방법 질문입니다. 2 2015.11.02 617
기타 부당전직이라 볼 수있는지, 노동자의 대처 방안은? 1 2015.11.01 267
기타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5.11.01 328
임금·퇴직금 월 말에 취업하여 3일간 근무한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 1 2015.11.01 210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는 년차 수당 1 2015.11.01 493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5.11.01 313
임금·퇴직금 상여금 문의 1 2015.11.01 130
기타 시급직원 연차사용 방법 1 2015.10.31 981
임금·퇴직금 퇴사월급 1 2015.10.31 60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2 2015.10.31 504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15.10.30 6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기준한 급여계산 1 2015.10.30 268
Board Pagination Prev 1 ... 1276 1277 1278 1279 1280 1281 1282 1283 1284 128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