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경리 주임입니다 입사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가
2013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6개월후 2014년 3월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관리주체가 아파트자치에서 2015년 11월 30일자로 위탁으로 변경이 되어서 퇴직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경리 주임입니다 입사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가
2013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6개월후 2014년 3월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관리주체가 아파트자치에서 2015년 11월 30일자로 위탁으로 변경이 되어서 퇴직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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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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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입주자자치회에서 위탁업체로 관리주체가 변경되면서 해당 위탁업체가 고용승계 의사를 밝혔음에도 귀하가 이를 거절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2. 그러나 해당 위탁업체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이며 귀하이 퇴사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은 경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