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챠 2015.11.11 12:48

올해 2월부터 개인카페에서 4개월간 파트타임(월-금 하루 5시간)으로 일했습니다.

처음 2주는 수습이라며 최저시급이하로 받았구요.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했고,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경력이 중요해서 저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해고될까봐 말하지못했구요.

지금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7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수습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별도로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한 것이 아니라면 수습근로기간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기간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고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받은 급여와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일 5시간 주 5일 근무라면 한주 2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위의 최저임금법 위반과 함께 진정을 제기하시고 주휴수당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시 임금에 대해 문의사항이있습니다, 1 2015.11.26 189
휴일·휴가 연차 휴가 사용 규정 및 인사평가 1 2015.11.26 1303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려고 합니다. 1 2015.11.26 374
임금·퇴직금 커피숍 상담신청합니다 2인 3교대 1 2015.11.26 469
임금·퇴직금 퇴직 후 받은 월급에서 기본급이 100여만원 가량 삭감 되었습니다. 1 2015.11.25 45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하여 출석이후 사업자가 처벌을 그냥 받으려고 한다면. 1 2015.11.25 797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1 2015.11.25 25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에 의한 적용 근로시간 1 2015.11.25 332
기타 24시간 아파트 기전기사 퇴사날짜 질문드립니다! 1 2015.11.25 501
해고·징계 부당해고 해당 여부 에 대한 문의 1 2015.11.25 343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11.25 66
기타 실여급여 2 2015.11.25 982
여성 계약직입니다. 출산휴가 후 통근으로 어려움으로 인해 재계약이 ... 1 2015.11.25 415
임금·퇴직금 퇴직금.임금체불 질문입니다. 1 2015.11.25 151
휴일·휴가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11.25 348
임금·퇴직금 월급이 체납되었는데 노동부에 진정신청하려면 필요한게 뭐가있나요? 1 2015.11.25 99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5.11.25 363
근로계약 근로 계약 1 2015.11.25 188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2015.11.25 587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주휴수당 1 2015.11.25 1213
Board Pagination Prev 1 ... 1271 1272 1273 1274 1275 1276 1277 1278 1279 128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