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입사시 "4대보험적용제외 신청서" 라는 것은 작성하였다면
산업재해발생시 산재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근로자가 입사시 "4대보험적용제외 신청서" 라는 것은 작성하였다면
산업재해발생시 산재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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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자발적 퇴사 1 | 2015.11.29 | 763 | |
해고·징계 | 해고수당은 얼마? 1 | 2015.11.29 | 544 | |
임금·퇴직금 | 퇴지금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 2015.11.28 | 640 | |
휴일·휴가 | 연차사용과 연차수당 관련 1 | 2015.11.28 | 264 | |
근로시간 | 3조2교대 휴일근로시간 관련 문의 1 | 2015.11.28 | 70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대체수당 지급관련 1 | 2015.11.27 | 461 | |
휴일·휴가 | 연가 1 | 2015.11.27 | 241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하에서의 시급계산(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1 | 2015.11.27 | 3979 | |
노동조합 | 타임오프 1 | 2015.11.27 | 2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5.11.27 | 182 | |
휴일·휴가 | 연차 재계산 1 | 2015.11.27 | 162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시 중간에 그만둘경우 급여 정산 1 | 2015.11.27 | 3504 | |
근로계약 | 취업 규칙 내 퇴직일 정의 1 | 2015.11.27 | 48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및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11.27 | 265 | |
산업재해 |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병합시 1 | 2015.11.27 | 8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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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렇지 않습니다. 4대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라는 것은 사업주가 사용자의 유리한 위치에서 근로자에게 강요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해당 근로자에게 임의로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더라도 고용보험법등 관련법에 따라 자격 요건이 되는 근로자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법이 정해 놓은 것으로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2. 다만,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 예외신청을 해당 근로자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