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스텝 근로자의 경우
예를 들어 최저임금 계산할때 120만원을 받아야하는데, 실제로는 100만원을 받고 교육비20만원을 공제하는 것에 합의를 하고
근로계약서를 쓰고 입사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요?
미용실 스텝 근로자의 경우
예를 들어 최저임금 계산할때 120만원을 받아야하는데, 실제로는 100만원을 받고 교육비20만원을 공제하는 것에 합의를 하고
근로계약서를 쓰고 입사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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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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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포괄임금제하에서의 시급계산(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1 | 2015.11.27 | 3979 | |
노동조합 | 타임오프 1 | 2015.11.27 | 2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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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제 해당 근로자가 1일 8시간 주 5일 이상 근로제공을 할 경우 이는 명백히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진정을 관할 고요노동지청에 제기하여 권리를 보장받고 최저임금 기준 미지급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