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나그네 2015.11.15 09:32

저는 2009년 10월 18일 사장 1인과 저만 일하는 회사에서 일하였으며, 2012년 6월부터 사장 제외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되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서 그전까지 2,000,000원, 통신비 100,000원(별도 세금 X 4대보험 X) 받고 있다가 임금을 올려주는 대신 4대보험과 세금을 회사에서 내주겠다고 사장이 말했습니다. 그때는 노동법에 대하여 무지하여서 사장님의 말대로 했습니다. 2014년 5월에 임금이 2,500,000원 통신비 100,000로 하여 최종 2,600,000원을 받았고 2014년 11월 30일에 퇴사하였습니다.(4대 보험은 계속 회사에서 내주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음)

1.문의를 드리는 것은 퇴직금 정산에서 평균임금 산정할 때 사장쪽에서는 4대보험과 세금을 회사에서 수혜적 입장에서 내주는 것이라 임금은 2,600,000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저는 2012년 6월부터 월급을 올려주는 대신 4대 보험을 주는 것으로 하여서 4대보험 또한 통상임금으로 쳐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평균임금 산정할 때 4대보험을 제외한 2,600,000원으로 평균임금을 정산해야하는지, 4대 보험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정산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또한 2012년 6월부터 2014년 11월30일까지 연차를 주지 않았으며, 연 1회 휴가 3일, 기타 개인적 용무 (년 1-2회)를 빼곤 연차에 대한 어떠한 수당이나 연차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에 퇴직했지만 여기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출퇴근에 대한 자료인 출퇴근 기록부나 이런 것을 작성하지 않아서 그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3.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20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급여명세서를 통해 급여항목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사업주가 대납하는 경우 해당 부분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2.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으로 된 2012년 6월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2년 6월부터 2014년 11월 30일 퇴사 전까지 귀하의 입사일 10월 18일을 기준으로 2012.10.18~2013.117- 1년차- 15일/ 2013.10.18~2014.10.17-2년차 15일등 총 3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2012.10.18~2013.10.17사이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2013.10.18~2014.10.17 사이 1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미사용시 2014.10.17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2013.10.18~2014.10.17 사이 1년에 대해서는 2015.10.17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정액지급된 출장경비가 상여금으로 신고된 것에 대한 문의 1 2016.01.14 783
임금·퇴직 퇴직금 지급 여부 1 2016.01.11 297
임금·퇴직 3.3%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근무하고 있는 it업종 종사자 입니다. 1 2016.01.08 3757
임금·퇴직 퇴직금 얼마받을수 있을까요? 1 2016.01.08 370
근로계약 진짜 너무 시급합니다. 제발 조언 주세요 1 2015.12.30 222
임금·퇴직 오랜기간이 지난후 부당전적 제기 및 퇴직금 차액분을 지급해달라... 1 2015.12.29 790
임금·퇴직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2015.12.28 483
임금·퇴직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 1 2015.12.24 2031
근로계약 이전 직장에서 통보서가 날라왔습니다 1 2015.12.23 478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5.12.23 889
임금·퇴직 사내이사 퇴직 1 2015.12.21 2708
임금·퇴직 계약서로 인해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1 2015.12.17 686
해고·징계 개인의 실력 탓으로 돌리며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1 2015.12.10 468
임금·퇴직 퇴직연금 전환시 퇴직금 산정기준 1 2015.12.09 1490
임금·퇴직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등에 대한 질의 1 2015.12.08 454
임금·퇴직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변경후 퇴사시 퇴직금 계산을 어... 1 2015.12.04 2486
임금·퇴직 이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5.12.02 595
휴일·휴가 퇴직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갯수는 어떻게 될까요? 1 2015.12.01 681
임금·퇴직 퇴지금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2015.11.28 642
임금·퇴직 퇴직금과 주휴수당 1 2015.11.25 1213
Board Pagination Prev 1 ...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 172 Next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