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회사에서 가입하고 있는데 근무자중 한분이 본인 통장에 압류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퇴직연금도 압류대상이 되는지요?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가입하고 있는데 근무자중 한분이 본인 통장에 압류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퇴직연금도 압류대상이 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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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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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선고 2013다 71180)
2. 기존에 민사집행법에 따라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금지한다 규정하고 있으나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의 양도 금지 규정이 있는 만큼 퇴직급여보장법상의 양도금지 규정이 특별법에 해당하여 퇴직급여채권은 그 전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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