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실장 2015.11.17 16:10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가입하고 있는데 근무자중 한분이 본인 통장에 압류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퇴직연금도 압류대상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21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선고 2013다 71180)
    2. 기존에 민사집행법에 따라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금지한다 규정하고 있으나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의 양도 금지 규정이 있는 만큼 퇴직급여보장법상의 양도금지 규정이 특별법에 해당하여 퇴직급여채권은 그 전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계약만료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계약만료 후 한달만 더 일해달라... 1 2015.11.17 1626
휴일·휴가 연차문제 1 2015.11.17 207
근로계약 임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1 2015.11.17 416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기본급,제수당 구분시 기본급에 최저임금 관련. 1 2015.11.17 2569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고소한 근로자 협박과 민사소송 가압류 절차 1 2015.11.17 1084
근로시간 24시간 격일제 근무에 따른 휴게시간 1 2015.11.17 4508
»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5.11.17 218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가입자인 근로자의 권리는? 1 2015.11.17 1146
기타 사직서 관련 기간(인수인계 기간, 퇴직 허용 기간, 경력직 이직 ... 1 2015.11.17 2773
임금·퇴직금 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법 1 2015.11.17 4843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대한 대응 문의 1 2015.11.17 950
임금·퇴직금 이사짐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계속근무 하다 퇴사 하였습니다 1 2015.11.17 984
기타 대표자가 직원에게 업무관련 변상요구가 가능한지? 1 2015.11.16 441
임금·퇴직금 24시간근무자 급여계산 1 2015.11.16 944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 문의 1 2015.11.16 303
임금·퇴직금 만근수당 1 2015.11.16 731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1 2015.11.15 65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5.11.15 377
근로시간 저희 회사 근로 기준(시간)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2015.11.15 793
최저임금 최저시급을 못 받은 것과 그 외적인것에 대하여 상담합니다. 1 2015.11.14 511
Board Pagination Prev 1 ... 1234 1235 1236 1237 1238 1239 1240 1241 1242 1243 ... 5819 Next
/ 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