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실장 2015.11.17 16:10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가입하고 있는데 근무자중 한분이 본인 통장에 압류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퇴직연금도 압류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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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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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21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선고 2013다 71180)
    2. 기존에 민사집행법에 따라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금지한다 규정하고 있으나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의 양도 금지 규정이 있는 만큼 퇴직급여보장법상의 양도금지 규정이 특별법에 해당하여 퇴직급여채권은 그 전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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