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다구 2015.11.17 12:56

현상황) 중소제조업체소속 정규근로자 7년 근무 중이며, 회사의 퇴직금제도는 확정기여형(DC)으로 운영하며 개인 퇴직통장을 개설하여 회사에서 전부 관리중입니다. 최근에 우연히 퇴직통장을 조회해보니 미납이 상당횟수에 이르며 가입된 퇴직연금사업자의 관리 및 성의가 엉망인 점을 확인.

질문사항)

1- 재직중인 근로자일경우 DC형가입자라면 개인형퇴직연금계정을 만들 자격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퇴직시 받는 퇴직금은 모두 퇴직연금계정으로 들어가는건 알고 있는데, 퇴직시점이 아닌 '현재직중인 상황'에서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금계정을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의 개인형퇴직연금계정으로 옮기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으로 약칭) 20조 6항, 7항에 재직중인 경우에도 포함하는지 해석은?

동법 17조 4항에 퇴직시 급여는 개인형퇴직계정으로 이전해야될 의무를 과하고있고 19조 2항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음에도 20조 6항 7항을 둔 이유는 퇴직외에 재직중에도 이전 요청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는 것인지요?


2- 1번의 질문의 가능여부에 관계없이  현 미납상황에서는 의미가 퇴색되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 미납상황부터 정리하는게 순서인것 같은데요. 법에서는 정해진 날짜까지 미납시 지연이자를 붙여서 납입토록 의무를 과하고 있는데요 미납시 벌칙조항은 없더군요.  회사에서 충분히 납입이 가능함에도 미납을하고 있다면 가입자인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미납금을 지연이자와 더불어 납입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요.


3- 만일 미납정리요구권이 없다면 계속해서 퇴직계정이 미납된 상태일경우 퇴직금을 지급받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즉, 퇴직금의 수급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은 크게 두 경우로  보여집니다. '퇴사시점'과 중도인출 사유가 존재하여 '사업주에 신청하여 승인' 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받는 방식은 법적으로 규정된 일반퇴직금 계산방식으로 정산하는 방법과 기존에 DC형에 가입된 계정에 미납금액을 정리하여 정산하는 방법이 우선 떠오릅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건 회사의 선택인것인지, 근로자와의 일종의 DC형 가입계약이 이루어진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DC형계정에 지연이자와 더불어 미납금 정리방식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지요.


두서없는 글이라 요지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네요. 핵심은 "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회사와 근로자간의 관계는 정확히 무엇인지, 법으로 일정부분 체결이 강제되고 내용에 수정을 받지만 본질적으로 계약관계로 볼 수 있는지 그러면 그에 따른 의무 불이행시 회사를 상대로 가입자인 근로자의 직접적인 권리행사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입니다. 법 21조 에는 연금사업자를 상대로 '운용방법 선정권 및 변경권' 정보제공받을권리 등이 보장이 되는데 반해 회사를 상대로한 직접적인 권리는 불명확한 부분이 많기에 질문드립니다. 회사의 의무불이행시 벌칙조항이 약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실질적인 구제책은 '권리의 존재확인'을 통한 민사적인 방법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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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21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조항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시점에서 지급받을 퇴직연금액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해당 퇴직연금 납입액을 이전해 달라 요구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의 경우 사업주가 퇴직연금 가입에 따른 납부액외에 본인이 연간 일정 금액을 한도로 추가납입할 수 있는 메리트를 살리기 위한 부분이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처럼 중도 해지사유 따라 중도해지하는 것 외에 퇴직전에 이를 인출할수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2.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부담금의 납부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를 더해 납입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또한 퇴직시점에서 퇴직연금 납입액을 못맞출 경우 퇴사후 14일 이내에 해당 불입액만큼을 채워 넣지 못할 경우 퇴직금 미지급과 동일하게 처벌이 이루어 진다 볼 수 있는 만큼 퇴직금 미지급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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