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 기계실 근무자분들이 계십니다.
24시간(당일09시~익일09시) 근무 후 하루 휴무하십니다.
2교대라서.. 한달에 14~15일 정도 근무하시게 됩니다.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상 하루 휴게시간이 어느정도 돼야하는지요..?
계산이 되지 않아.. 글을 남깁니다..
저희 회사에 기계실 근무자분들이 계십니다.
24시간(당일09시~익일09시) 근무 후 하루 휴무하십니다.
2교대라서.. 한달에 14~15일 정도 근무하시게 됩니다.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상 하루 휴게시간이 어느정도 돼야하는지요..?
계산이 되지 않아.. 글을 남깁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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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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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1일 8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가 아니라면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4시간일 경우 최소 3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3. 그러나 감단직 근로자 사용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격일제 근무인 경우 하루 3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4. 때문에 하루 11시간의 근무시간 외에 휴게시간으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넘기지 않도록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