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11월30일을 마지막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2년동안 일했구요. 당연히 사대보험 다 들어놓은상태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11월30일날 계약을 더이상 안하려고했는데

고용주측에서 년말까지 깔끔하게 채우자며 12월31일날 퇴사를 권하셨습니다.

재계약은 안하되, 일만 한달 더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급여는 지금받는 급여에서 조금 더 쳐준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런경우에도 제가 1월1일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지금받는급여는 145만원이며 12월 한달치 받을급여는 160만원입니다 (실수령)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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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21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글쎄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이직(퇴사)한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갱신을 제안했는데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여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3. 12월 31에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재차 제기할 경우라면 이를 거절한 귀하에게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약속한대로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기간 이후 근로계약갱신의 의사 없이 근로계약을 만료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근로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로 신고할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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