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상임금 관련 자료를 살피다가 궁금한 사항들이 몇가지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주휴수당 산정 기준이 시급인가요 통상시급인가요?
2) 유급휴일 수당 산정 기준이 시급인가요 통상시급인가요?
3) 만약 위 1. 2 모두 통상시급이 기준이 된다면, 근로 계약서상 주휴 및 유급휴일 수당을 시급으로 작성되었다면 문제가 없는건지요?
4) 위 내용을 살펴볼려면 어디서 찾아봐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관련 자료를 살피다가 궁금한 사항들이 몇가지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주휴수당 산정 기준이 시급인가요 통상시급인가요?
2) 유급휴일 수당 산정 기준이 시급인가요 통상시급인가요?
3) 만약 위 1. 2 모두 통상시급이 기준이 된다면, 근로 계약서상 주휴 및 유급휴일 수당을 시급으로 작성되었다면 문제가 없는건지요?
4) 위 내용을 살펴볼려면 어디서 찾아봐야될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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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해당 유급휴일에 대해 1일 소정근로시간 만큼 유급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유급휴일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3.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