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리여리 2015.11.19 14:57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관련 자료를 살피다가 궁금한 사항들이 몇가지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주휴수당 산정 기준이 시급인가요 통상시급인가요?

2) 유급휴일 수당 산정 기준이 시급인가요 통상시급인가요?

3) 만약 위 1. 2 모두 통상시급이 기준이 된다면,  근로 계약서상 주휴 및 유급휴일 수당을 시급으로 작성되었다면 문제가 없는건지요?

4)  위 내용을 살펴볼려면 어디서 찾아봐야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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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21 19: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해당 유급휴일에 대해 1일 소정근로시간 만큼 유급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유급휴일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3.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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