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입사하시어 10월중에 퇴사하신 분이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근무하시고 9일부로 퇴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의 급여를 계산 할 때 이렇게 계산하였습니다. =4016666/31*7
7일급으로 드린 이유는 1일, 2일, 4일(유급주휴일), 5일, 6일, 7일 하여 총 7일으로 기본급에서 31일나누어 근무일수 7일을 곱하여 계산하였는데
이 방법이 맞나요?
아니면 아예 기본급에서 31일을 나누고 8일까지 근무하였으니 =4016666/31*8 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