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3개월정도 일하고 퇴사한후 다른 업체에 입사하게되었는데요
입사한지 2주도 안되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해야될것같습니다
현재 마케팅업무를 하고있는데 경력증명서와 인감증명서등을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퇴사말하면 안해줄까요?ㅠ 저한테 법적으로 문제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2년3개월정도 일하고 퇴사한후 다른 업체에 입사하게되었는데요
입사한지 2주도 안되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해야될것같습니다
현재 마케팅업무를 하고있는데 경력증명서와 인감증명서등을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퇴사말하면 안해줄까요?ㅠ 저한테 법적으로 문제될게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임금에 대해 문의사항이있습니다, 1 | 2015.11.26 | 189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사용 규정 및 인사평가 1 | 2015.11.26 | 1303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려고 합니다. 1 | 2015.11.26 | 374 | |
임금·퇴직금 | 커피숍 상담신청합니다 2인 3교대 1 | 2015.11.26 | 469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받은 월급에서 기본급이 100여만원 가량 삭감 되었습니다. 1 | 2015.11.25 | 45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하여 출석이후 사업자가 처벌을 그냥 받으려고 한다면. 1 | 2015.11.25 | 79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여부 1 | 2015.11.25 | 25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적용에 의한 적용 근로시간 1 | 2015.11.25 | 332 | |
기타 | 24시간 아파트 기전기사 퇴사날짜 질문드립니다! 1 | 2015.11.25 | 50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해당 여부 에 대한 문의 1 | 2015.11.25 | 343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5.11.25 | 66 | |
기타 | 실여급여 2 | 2015.11.25 | 982 | |
여성 | 계약직입니다. 출산휴가 후 통근으로 어려움으로 인해 재계약이 ... 1 | 2015.11.25 | 4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임금체불 질문입니다. 1 | 2015.11.25 | 15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5.11.25 | 348 | |
임금·퇴직금 | 월급이 체납되었는데 노동부에 진정신청하려면 필요한게 뭐가있나요? 1 | 2015.11.25 | 99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5.11.25 | 363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 1 | 2015.11.25 | 188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 2015.11.25 | 5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주휴수당 1 | 2015.11.25 | 1213 |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였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가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현저히 짧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시 실제 손해를 법원을 통해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