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꾸는꿈 2015.11.22 01:31

2014년 8월 6일 입사 2015년 10월 21일 퇴사일경우 발생되는 연차갯수가 몇개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2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3.2014.8.6~2015.8.5 사이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2015년 8월 6일에 발생합니다.

    2015.8.6부터 2015.10.21 사이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진정 전에 걱정되는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입증 1 2015.12.10 974
임금·퇴직금 임금관련문의 1 2015.12.10 116
산업재해 산재보험 문의 1 2015.12.10 576
임금·퇴직금 성과급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 1 2015.12.10 1159
임금·퇴직금 근속기간산입기준 범위 문의(취업규칙 적용예정) 1 2015.12.10 726
임금·퇴직금 1년 근로계약 후 재계약시 퇴직금 1 2015.12.09 5604
임금·퇴직금 연차휴가보상금 1 2015.12.09 537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 시 1 2015.12.09 570
여성 여성인 관리사무직의 애환 1 2015.12.09 18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전환시 퇴직금 산정기준 1 2015.12.09 1490
휴일·휴가 무단결근 1 2015.12.09 484
기타 사무실내 CCTV 1 2015.12.09 2213
근로계약 자진퇴사시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5.12.09 926
해고·징계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2 2015.12.08 555
비정규직 비정규직 연차수당 1 2015.12.08 688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1 2015.12.08 754
기타 연차발생일수 1 2015.12.08 181
근로계약 연봉제로 바뀐답니다 1 2015.12.08 247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등에 대한 질의 1 2015.12.08 454
근로계약 근무조건 변경에 관한 대응의 건 1 2015.12.08 446
Board Pagination Prev 1 ... 1267 1268 1269 1270 1271 1272 1273 1274 1275 127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