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꾸는꿈 2015.11.22 01:31

2014년 8월 6일 입사 2015년 10월 21일 퇴사일경우 발생되는 연차갯수가 몇개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2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3.2014.8.6~2015.8.5 사이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2015년 8월 6일에 발생합니다.

    2015.8.6부터 2015.10.21 사이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급계산법 1 2015.11.23 1963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 통보후 재 고용 반복일 경우 무기직전환... 1 2015.11.23 1711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자의 월차 및 그외 근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11.23 332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및 퇴직금(연봉제)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015.11.23 443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및 공휴일 근무수당 1 2015.11.23 906
임금·퇴직금 주차수당관련 문의입니다~ 1 2015.11.23 230
근로계약 회사의 부당한 근무조건 변경에 대한 문의 1 2015.11.23 690
임금·퇴직금 근로시간문제(소정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1 2015.11.23 637
임금·퇴직금 체류년한 초과 승진시 임금 1 2015.11.22 125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상여급 1 2015.11.22 513
» 휴일·휴가 연차갯수 1 2015.11.22 347
근로계약 회사 입사시 제출하는 각서 내용 문의 드립니다. 1 2015.11.20 1821
임금·퇴직금 중간에 1달 텀이 있을 경우 퇴직금 수령 어렵나요? 1 2015.11.20 353
휴일·휴가 경조휴가 및 포상휴가 문의 1 2015.11.20 573
휴일·휴가 신입사원 휴가 문의 1 2015.11.20 254
근로시간 강제성을 띤 연장근로 1 2015.11.20 354
근로계약 ㅠㅠ 1 2015.11.20 74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급여계산 문의(월중 퇴직자) 1 2015.11.20 3156
기타 교통사고로 입원중 실직 1 2015.11.20 820
근로계약 감시단속적근로자입니다. 1 2015.11.20 583
Board Pagination Prev 1 ... 1232 1233 1234 1235 1236 1237 1238 1239 1240 1241 ... 5820 Next
/ 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