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햇살 2015.11.24 16:57
                              
내용

저는 현재 63세로서 용인시에 있는 노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1년7월1일부터 근무를 현재까지 5년을 근무를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매월 정규적으로 받고있고요. 매년 연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연봉계약부터는 50,000원정도 임금을 줄여서 계약하고 있어"왜 임금을 줄여서 계약하는가? 라고 물었더니 60세가 넘어서 계속해서 매년줄여 신입사원수준까지 삭감할거라고 합니다 나이는 60세가 넘었으나 숙련된 요양보호사인데 임금을 삭감당하니 억울합니다 저와 같은 환경에 처해있는 분들이 5명이나 됩니다. 구제방법이 없겠습니까?현재수령액은 1,570,000원입니다

단체협약이나 피크제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60세가되어 퇴사하라는 권고도 받은바 없이 계속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년52,740원씩 삭감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시원한 상담 부탁드림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12.07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삭감된 연봉계약에 서명을 하였다면 삭감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다시 촉탁직등으로 재계약을 할 때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 임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오햇살 2015.12.07 23:08작성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림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해당 여부 에 대한 문의 1 2015.11.25 341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11.25 64
기타 실여급여 2 2015.11.25 980
여성 계약직입니다. 출산휴가 후 통근으로 어려움으로 인해 재계약이 ... 1 2015.11.25 413
임금·퇴직금 퇴직금.임금체불 질문입니다. 1 2015.11.25 149
휴일·휴가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11.25 346
임금·퇴직금 월급이 체납되었는데 노동부에 진정신청하려면 필요한게 뭐가있나요? 1 2015.11.25 97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5.11.25 361
근로계약 근로 계약 1 2015.11.25 186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2015.11.25 585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주휴수당 1 2015.11.25 1206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일 상담 2 2015.11.24 1720
» 임금·퇴직금 매년임금삭감지급 2 2015.11.24 142
휴일·휴가 숨겨진4일의 휴무를 찾아주세요 2 2015.11.24 219
임금·퇴직금 기간제 근로자의 월차 및 연차수당 1 2015.11.24 1012
기타 아파트 입주민 급여명세 공개 1 2015.11.24 850
임금·퇴직금 결근시 급여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2015.11.24 152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산정문의 입니다 1 2015.11.24 388
근로시간 1시간 미만의 연장 근로시간 1 2015.11.24 1092
임금·퇴직금 일급계산법 1 2015.11.23 1963
Board Pagination Prev 1 ... 1268 1269 1270 1271 1272 1273 1274 1275 1276 127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