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꾸는꿈 2015.11.22 01:31

2014년 8월 6일 입사 2015년 10월 21일 퇴사일경우 발생되는 연차갯수가 몇개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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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2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3.2014.8.6~2015.8.5 사이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2015년 8월 6일에 발생합니다.

    2015.8.6부터 2015.10.21 사이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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