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hak10 2015.11.23 13:34

안녕하세요 주차수당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전일제강사 계약을 했는데요 대체 교사가 각 2명으로 강사는 같은 강사입니다.

2015.11.23.~11.27.과 2015.11.30.~2015.12.09. 로 각각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경우 11.23.~11.27. 1주간 근무한 부분에 대해 11.28.과 11.29.일 (토, 일)에 대해 계약서상 명시가 안되어있는데  이 경우 토, 일 (2일)분의 수당이 모두 발생하는지 ,

아니면 1일의 주차수당만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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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3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계약은 사업장의 사정에 따른 형식에 불과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2015.11.23~12.9까지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1.23~11.27 사이 소정근로를 개근할 경우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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