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샤 2015.11.24 15:29

안녕하세요  2015.03.01-2016.04.30 기간제  방학중 비근무자의 월차일이 어떻게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7월 22일방학 12월30일방학 2월20일방학 입니다 한달 만근할 경우에 월차가 1일 주어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3개월은  한달 만근이 되지않아서 어떻게 처리 해야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7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출근율 산정시 방학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직, 육아휴직, 쟁의행위 기간등은 그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개인 사유의 휴직인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방학기간은 근로중지로 해석하여 해당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무급처리시)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본다면 방학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월만근 여부를 합산하여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lyday/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장근무 대체휴무 처리 1 2015.12.11 2093
휴일·휴가 연차수당 및 연차휴무 계산 1 2015.12.11 898
휴일·휴가 건강 검진 시 연차 사용 또는 토요일 방문 강요 1 2015.12.11 3151
해고·징계 개인의 실력 탓으로 돌리며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1 2015.12.10 46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진정 전에 걱정되는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입증 1 2015.12.10 974
임금·퇴직금 임금관련문의 1 2015.12.10 116
산업재해 산재보험 문의 1 2015.12.10 576
임금·퇴직금 성과급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 1 2015.12.10 1159
임금·퇴직금 근속기간산입기준 범위 문의(취업규칙 적용예정) 1 2015.12.10 729
임금·퇴직금 1년 근로계약 후 재계약시 퇴직금 1 2015.12.09 5608
임금·퇴직금 연차휴가보상금 1 2015.12.09 537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 시 1 2015.12.09 570
여성 여성인 관리사무직의 애환 1 2015.12.09 18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전환시 퇴직금 산정기준 1 2015.12.09 1490
휴일·휴가 무단결근 1 2015.12.09 484
기타 사무실내 CCTV 1 2015.12.09 2213
근로계약 자진퇴사시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5.12.09 926
해고·징계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2 2015.12.08 555
비정규직 비정규직 연차수당 1 2015.12.08 688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1 2015.12.08 754
Board Pagination Prev 1 ... 1267 1268 1269 1270 1271 1272 1273 1274 1275 127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