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5.03.01-2016.04.30 기간제 방학중 비근무자의 월차일이 어떻게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7월 22일방학 12월30일방학 2월20일방학 입니다 한달 만근할 경우에 월차가 1일 주어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3개월은 한달 만근이 되지않아서 어떻게 처리 해야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2015.03.01-2016.04.30 기간제 방학중 비근무자의 월차일이 어떻게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7월 22일방학 12월30일방학 2월20일방학 입니다 한달 만근할 경우에 월차가 1일 주어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3개월은 한달 만근이 되지않아서 어떻게 처리 해야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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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연장근무 대체휴무 처리 1 | 2015.12.11 | 209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및 연차휴무 계산 1 | 2015.12.11 | 898 | |
휴일·휴가 | 건강 검진 시 연차 사용 또는 토요일 방문 강요 1 | 2015.12.11 | 3151 | |
해고·징계 | 개인의 실력 탓으로 돌리며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1 | 2015.12.10 | 46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진정 전에 걱정되는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입증 1 | 2015.12.10 | 974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문의 1 | 2015.12.10 | 116 | |
산업재해 | 산재보험 문의 1 | 2015.12.10 | 576 | |
임금·퇴직금 | 성과급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 1 | 2015.12.10 | 1159 | |
임금·퇴직금 | 근속기간산입기준 범위 문의(취업규칙 적용예정) 1 | 2015.12.10 | 729 | |
임금·퇴직금 | 1년 근로계약 후 재계약시 퇴직금 1 | 2015.12.09 | 5608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보상금 1 | 2015.12.09 | 537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작성 시 1 | 2015.12.09 | 570 | |
여성 | 여성인 관리사무직의 애환 1 | 2015.12.09 | 18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전환시 퇴직금 산정기준 1 | 2015.12.09 | 1490 | |
휴일·휴가 | 무단결근 1 | 2015.12.09 | 484 | |
기타 | 사무실내 CCTV 1 | 2015.12.09 | 2213 | |
근로계약 | 자진퇴사시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5.12.09 | 926 | |
해고·징계 |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2 | 2015.12.08 | 555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연차수당 1 | 2015.12.08 | 688 | |
고용보험 |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5.12.08 | 754 |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출근율 산정시 방학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직, 육아휴직, 쟁의행위 기간등은 그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개인 사유의 휴직인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방학기간은 근로중지로 해석하여 해당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무급처리시)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본다면 방학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월만근 여부를 합산하여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lyday/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