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저는 현재 63세로서 용인시에 있는 노인요양원에서 단체협약이나 피크제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60세가되어 퇴사하라는 권고도 받은바 없이 계속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년52,740원씩 삭감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시원한 상담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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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저는 현재 63세로서 용인시에 있는 노인요양원에서 단체협약이나 피크제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60세가되어 퇴사하라는 권고도 받은바 없이 계속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년52,740원씩 삭감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시원한 상담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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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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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장근무 대체휴무 처리 1 | 2015.12.11 | 209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및 연차휴무 계산 1 | 2015.12.11 | 898 | |
휴일·휴가 | 건강 검진 시 연차 사용 또는 토요일 방문 강요 1 | 2015.12.11 | 3151 | |
해고·징계 | 개인의 실력 탓으로 돌리며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1 | 2015.12.10 | 46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진정 전에 걱정되는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입증 1 | 2015.12.10 | 974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문의 1 | 2015.12.10 | 116 | |
산업재해 | 산재보험 문의 1 | 2015.12.10 | 576 | |
임금·퇴직금 | 성과급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 1 | 2015.12.10 | 1159 | |
임금·퇴직금 | 근속기간산입기준 범위 문의(취업규칙 적용예정) 1 | 2015.12.10 | 729 | |
임금·퇴직금 | 1년 근로계약 후 재계약시 퇴직금 1 | 2015.12.09 | 5608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보상금 1 | 2015.12.09 | 537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작성 시 1 | 2015.12.09 | 570 | |
여성 | 여성인 관리사무직의 애환 1 | 2015.12.09 | 18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전환시 퇴직금 산정기준 1 | 2015.12.09 | 1490 | |
휴일·휴가 | 무단결근 1 | 2015.12.09 | 484 | |
기타 | 사무실내 CCTV 1 | 2015.12.09 | 2213 | |
근로계약 | 자진퇴사시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5.12.09 | 926 | |
해고·징계 |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2 | 2015.12.08 | 555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연차수당 1 | 2015.12.08 | 688 | |
고용보험 |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5.12.08 | 754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삭감된 연봉계약에 서명을 하였다면 삭감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다시 촉탁직등으로 재계약을 할 때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 임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