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저는 현재 63세로서 용인시에 있는 노인요양원에서 단체협약이나 피크제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60세가되어 퇴사하라는 권고도 받은바 없이 계속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년52,740원씩 삭감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시원한 상담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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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저는 현재 63세로서 용인시에 있는 노인요양원에서 단체협약이나 피크제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60세가되어 퇴사하라는 권고도 받은바 없이 계속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년52,740원씩 삭감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시원한 상담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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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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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수당은 얼마? 1 | 2015.11.29 | 544 | |
임금·퇴직금 | 퇴지금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 2015.11.28 | 640 | |
휴일·휴가 | 연차사용과 연차수당 관련 1 | 2015.11.28 | 264 | |
근로시간 | 3조2교대 휴일근로시간 관련 문의 1 | 2015.11.28 | 70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대체수당 지급관련 1 | 2015.11.27 | 461 | |
휴일·휴가 | 연가 1 | 2015.11.27 | 241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하에서의 시급계산(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1 | 2015.11.27 | 3979 | |
노동조합 | 타임오프 1 | 2015.11.27 | 2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5.11.27 | 182 | |
휴일·휴가 | 연차 재계산 1 | 2015.11.27 | 162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시 중간에 그만둘경우 급여 정산 1 | 2015.11.27 | 3504 | |
근로계약 | 취업 규칙 내 퇴직일 정의 1 | 2015.11.27 | 48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및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11.27 | 265 | |
산업재해 |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병합시 1 | 2015.11.27 | 825 | |
산업재해 |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 1 | 2015.11.27 | 1301 | |
임금·퇴직금 | 통상입금에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에 구분하는 법을 대하여 1 | 2015.11.27 | 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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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산재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5.11.26 | 538 | |
최저임금 | 급여가 최저임금에 맞는지 알려주세요 1 | 2015.11.26 | 580 | |
해고·징계 | 이런것도 해고사유가 되나요????? 1 | 2015.11.26 | 286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삭감된 연봉계약에 서명을 하였다면 삭감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다시 촉탁직등으로 재계약을 할 때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 임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