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forest 2015.11.27 13:33

회사에서 취업 규칙에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 또는 연차 마지막 소진일의 다음 날'로 규정해도 무관한지의 여부(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목적으로)

만일, 무관하여 본 내용으로 취업 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퇴사를 앞 둔 직원에게 연차 소진을 금지하고, 무조건 잔여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무관한지의 여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8 18: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일을 판단할 경우 당사자간에 별도로 합의한 날이 없다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간에 합의한 날이 없다면 귀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해당일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취업규칙상 퇴사일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약정한 퇴사일이 별도로 있다면 그 약정한 날을 퇴사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항의 신설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는 규정 및 관례등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법상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산정시간 방법 문의 1 2015.12.16 639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2 2015.12.16 339
노동조합 임단협개시시기 1 2015.12.16 208
산업재해 산업재해후 민사소송 관련 1 2015.12.16 581
근로시간 유급휴일근로수당 1 2015.12.15 487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15.12.15 874
근로계약 임금피크제사원 호봉승호에 대하여 1 2015.12.15 726
임금·퇴직금 퇴사자 성과급 및 타결금 소급적용 여부 문의 2 2015.12.15 3022
임금·퇴직금 연차발생여부 1 2015.12.15 119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5.12.15 1130
기타 시간외 수당을 강제적으로 휴무로 전환 1 2015.12.15 284
고용보험 이 경우 실업경우 신청을 해도 되는 건가요? 1 2015.12.14 208
임금·퇴직금 질문 삭제하려고 했으나 삭제가 안되네요~ 1 2015.12.14 74
근로계약 동종업계 이직 1 2015.12.14 893
산업재해 산업재해 신청 1 2015.12.14 1737
근로시간 회사매출감소로 인한 근로시간단축 1 2015.12.14 71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시간계산과 급여 지급 문의입니다. 1 2015.12.14 197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5.12.14 342
임금·퇴직금 주휴 수당 지급 문의 1 2015.12.14 4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간 문의입니다. 1 2015.12.13 155
Board Pagination Prev 1 ... 1265 1266 1267 1268 1269 1270 1271 1272 1273 127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