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iple 2015.11.27 14:32

문의 드립니다.


직원분 중에 교통사고로 인해 병가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 직원분이 약 10일간 병가를 사용할 예정인데


본인 녀차로 3일간 그리고 무급으로 7일간을 사용할 경우


무급 7일간에 대한 부분을 다음년도 연차 계산할때 반영 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원래 사용 가능한 연차가 15일이 경우


15*(260-7)/260 = 14.5


즉 0.5개의 년차가 줄어 들게 되는데 다음년도 년차 부여시0.5개 줄어든 년차를 부여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1년에 80%이상 출근하였으므로 본인의 연차 15개를 다 부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8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은 전년도 출근율이 8할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전년도 총 7일간의 결근이 발생되었다면 8할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계산한 방법은 육아휴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휴업, 쟁의행위 기간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와 같이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산정시간 방법 문의 1 2015.12.16 639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2 2015.12.16 339
노동조합 임단협개시시기 1 2015.12.16 208
산업재해 산업재해후 민사소송 관련 1 2015.12.16 581
근로시간 유급휴일근로수당 1 2015.12.15 487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15.12.15 874
근로계약 임금피크제사원 호봉승호에 대하여 1 2015.12.15 726
임금·퇴직금 퇴사자 성과급 및 타결금 소급적용 여부 문의 2 2015.12.15 3022
임금·퇴직금 연차발생여부 1 2015.12.15 119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5.12.15 1130
기타 시간외 수당을 강제적으로 휴무로 전환 1 2015.12.15 284
고용보험 이 경우 실업경우 신청을 해도 되는 건가요? 1 2015.12.14 208
임금·퇴직금 질문 삭제하려고 했으나 삭제가 안되네요~ 1 2015.12.14 74
근로계약 동종업계 이직 1 2015.12.14 893
산업재해 산업재해 신청 1 2015.12.14 1737
근로시간 회사매출감소로 인한 근로시간단축 1 2015.12.14 71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시간계산과 급여 지급 문의입니다. 1 2015.12.14 197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5.12.14 342
임금·퇴직금 주휴 수당 지급 문의 1 2015.12.14 4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간 문의입니다. 1 2015.12.13 155
Board Pagination Prev 1 ... 1265 1266 1267 1268 1269 1270 1271 1272 1273 127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