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가를 다 쓰고나서 또 써야될일이 생겼으면 내년 연가를 앞당겨 쓸수있는지?당겨쓸수 있으면 내년 연가를 올해 다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유급휴일근로수당 1 | 2015.12.15 | 48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 2015.12.15 | 874 | |
근로계약 | 임금피크제사원 호봉승호에 대하여 1 | 2015.12.15 | 726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성과급 및 타결금 소급적용 여부 문의 2 | 2015.12.15 | 3019 | |
임금·퇴직금 | 연차발생여부 1 | 2015.12.15 | 119 | |
여성 | 육아휴직후 복직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15.12.15 | 1130 | |
기타 | 시간외 수당을 강제적으로 휴무로 전환 1 | 2015.12.15 | 284 | |
고용보험 | 이 경우 실업경우 신청을 해도 되는 건가요? 1 | 2015.12.14 | 208 | |
임금·퇴직금 | 질문 삭제하려고 했으나 삭제가 안되네요~ 1 | 2015.12.14 | 74 | |
근로계약 | 동종업계 이직 1 | 2015.12.14 | 893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신청 1 | 2015.12.14 | 1737 | |
근로시간 | 회사매출감소로 인한 근로시간단축 1 | 2015.12.14 | 709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시간계산과 급여 지급 문의입니다. 1 | 2015.12.14 | 197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 2015.12.14 | 342 | |
임금·퇴직금 | 주휴 수당 지급 문의 1 | 2015.12.14 | 4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간 문의입니다. 1 | 2015.12.13 | 155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중 정년에 관한 사항의 해석 1 | 2015.12.13 | 58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합의가 되지않는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 1 | 2015.12.13 | 3083 | |
임금·퇴직금 | 사실상도산과 지연이자 이율 | 2015.12.12 | 360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임금체불 1 | 2015.12.12 | 865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휴가사용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사용이 가능하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였다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불 형태로 선부여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강제사항은 아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