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들피리 2015.11.27 17:16
올해 연가를 다 쓰고나서 또 써야될일이 생겼으면 내년 연가를 앞당겨 쓸수있는지?당겨쓸수 있으면 내년 연가를 올해 다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8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휴가사용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사용이 가능하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였다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불 형태로 선부여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강제사항은 아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지금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2015.11.28 623
휴일·휴가 연차사용과 연차수당 관련 1 2015.11.28 262
근로시간 3조2교대 휴일근로시간 관련 문의 1 2015.11.28 696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수당 지급관련 1 2015.11.27 457
» 휴일·휴가 연가 1 2015.11.27 239
근로시간 포괄임금제하에서의 시급계산(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1 2015.11.27 3932
노동조합 타임오프 1 2015.11.27 257
임금·퇴직금 퇴직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5.11.27 180
휴일·휴가 연차 재계산 1 2015.11.27 15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시 중간에 그만둘경우 급여 정산 1 2015.11.27 3171
근로계약 취업 규칙 내 퇴직일 정의 1 2015.11.27 478
휴일·휴가 연차휴가및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11.27 263
산업재해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병합시 1 2015.11.27 805
산업재해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 1 2015.11.27 1288
임금·퇴직금 통상입금에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에 구분하는 법을 대하여 1 2015.11.27 509
기타 조기재취업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15.11.26 1019
산업재해 산재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5.11.26 525
최저임금 급여가 최저임금에 맞는지 알려주세요 1 2015.11.26 571
해고·징계 이런것도 해고사유가 되나요????? 1 2015.11.26 276
여성 사직일을 3일 앞두고 해고처리한다는 사장에게 휴가신청으로 맞설... 1 2015.11.26 441
Board Pagination Prev 1 ... 1228 1229 1230 1231 1232 1233 1234 1235 1236 1237 ... 5818 Next
/ 5818